장병수 (사)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회장

 
농업인 홈페이지에 ‘동의보감’, 농산물의 ‘효능’ 및 ‘효과’라는 단어만 사용해도 허위표시·과대광고로 처벌받는다. 농업인이 수백년 전에 작성된 한의학 서적을 이용하거나,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를 잣대 삼고 있다.
본 연합회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라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1차 농·수·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자체 생산한 농·수·축산물을 광고할 때 그 내용의 출처, 저자, 연도, 페이지 등 일종의 논문 참고문헌 인용방식을 허용해 줄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농업인, 특히 사이버농업인의 경우 단순 농부를 넘어 한 명의 CEO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기능성을 갖춘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농업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제공하고 있다. 이때 각종 정보의 하나로 한의학 서적을 인용한다거나, 언론 매체에 발표된 내용을 출처를 밝혀두고 인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것이 어찌 허위표시이며 과대광고인가!
그러나 현 정부는 소비자의 피해 보호라는 명목 하에서 이를 철저하게 금지시켜 순수한 농업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물론 농산물도 식품이기에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농업인을 가장한 악덕 유통업자에 대한 경계 역시 강화해야 한다. 그렇다고 순수 농업인들이 자체 홈페이지에 출처를 밝히며 올린 정보까지 금지시키고 있는 것은 반드시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오늘날 농산물은 더 이상 단순 먹거리가 아니다. 더욱이 국제적인 농업 환경 변화와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친환경적이며 기능을 갖춘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어 가야하는 맞춤형 농산물 생산시대다. 또한 생산의 시대보다는 유통의 선진화 시대이자 홍보의 시대다. 우리 사이버농업인들은 IT강국답게 신유통구조인 E-business를 실현하고 있으며, Digital 기술의 속성인 쌍방향성 소통구조를 살린 홍보를 통해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해 가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농업인들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에 묶여 농산물의 사회 통념적인 효능·효과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농업인 홈페이지의 구성력은 물론 소비자들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 1차 산업인 농업이 2차, 3차 산업으로 성장하는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관계 법령을 하루 속히 현실에 맞게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한다.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농업·농촌 기본법’과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우리의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 이를 통한 농산물 홍보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으로 소비자의 정보 충족에 의한 소비촉진 효과 및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 가치에 대한 판단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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