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금이력제를 두고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가금업계 모두 이중규제인데다, 관리의 어려움과 함께 업무강도를 증가시키는 비효율적인 제도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부분육과 계란 등 일부품목에 대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력제에 대한 불만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물론 닭·오리·계란 등 생산·유통과정의 이력정보를 조회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가금이력제의 취지에는 업계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들여다보고 있자면 ‘업계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왜 쏟아지고 있는지 쉽게 수긍이 간다.
이력제를 굳이 실시하지 않아도 어느 농장, 어느 도축장에서 생산됐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닭·오리의 경우 대부분 계약농장에서 물량을 받고 있는데다, 생닭 등 도계품은 계열업체 자체적으로 이력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계란은 이미 지난 8월 25일부터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격 시행중이다.
계란 난각에 표시된 산란일자 4자리, 농가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 등 10자리 생산정보를 통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산됐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포장지에도 판매업체의 주소와 상호, 전화번호 등을 표기하는 등 이미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마당에 일거리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유통업체들은 언제, 어디서 생산된, 어떤 제품을, 어디로 보내는지 일일이 이력번호를 발급해 관리하고 전산처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는 “계란을 유통하는 시간보다 이력제에 들어가는 시간이 더 많다”는 업계의 하소연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
가금이력제가 우리 가금과 가금산물 유통에 있어 ‘규제 전봇대’‘손톱 밑 가시’가 되지 않도록,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간소화하거나 생략해야 한다.
종사자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규제는 과감히 털어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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