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씩 양보 접점 찾아야 중론
당초 산란업계는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부화장을 산란계 자조금 수납기관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는 데 합의, 장관 보고까지 마친 상태였으나, 이후 입식 후 폐사, 강제환우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고육책으로 사료 구매 대금에 근거, 자조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요청하기에 이른 것. 이에 사료업계는 배합사료의 다양한 유통경로, 외상거래의 일반화, OEM사료 생산의 증가 우려, 타 축종과의 형평성 고려 등을 주된 이유로 들며 이 같은 제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농림부가 가진 실무자협의 내용에 따르면 배합사료업체를 자조금 수납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산란계자조활동자금 설치 공동준비위원회 설립을 유도할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의지가 이미 산란업계 쪽으로 기운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에서는 양 업계 관계자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반영, 현재 양측에서 첨예히 대립되는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 대승적인 접점은 없는지 되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사료업계 산란자조금 거출의 문제점 한국사료협회 홍순찬 팀장 <사진1>산란 업계는 자조금을 사료업계에서 거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료업계 역시 산란계 업계 못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 우선 기존 의무자조금 사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자조금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분야에서 모두 사료업계를 통해 거출 하겠다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정착단계로 발전되고 있는 양돈 및 한우분야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모두 14개 해당분야 중 양돈 및 한우를 제외하고 모두 무임승차자 방지 및 자조금 거출의 용이성을 이유로 사료업계로부터 거출 하려고 할 것이다. 둘째, 사료유통조직의 과다 및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인해 자조금 거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국내 민간기업의 중간유통점이 약 1500개, 단위농협까지 포함하는 경우 총 2500여개의 중간유통점을 통해 사료가 공급된다. 특히 이들은 산란사료를 포함한 거의 전 축종의 사료를 취급하고 있으며, 1개 중간유통점이 2개 이상의 사료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자조금위원회는 전국의 2500여곳에 달하는 유통단계를 거출기관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대부분 경비절감 차원에서 회계관련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유통단계에서 자조금을 분리 거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셋째, 자조금 회수시기와 납부시기가 불일치 할 수 있다. 국내 유통사료의 경우 통상 외상기간을 두고 거래된다. 자조금을 거출하지 못하는 사료업체는 사료대금회수 이전에 자조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자조금 본래 목적 상실은 물론 업체의 부담이 된다. 이는 사료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악 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넷째, 자가사료증가 등에 따른 무임승차자 방지를 위한 대안이 없다. 사육규모 확대와 수입곡물에 대한 농가공급이 가능해 지면서 자가사료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사료유통단계에서 자조금을 거출 하는 경우 이들 농장은 자조금 거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농장의 대부분이 전·기업화된 대형농장이라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또 최근 수년간에 걸쳐 새로운 사료의 유통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주문사료(OEM사료)의 경우도 해당 농가의 관리를 OEM의뢰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제조업체를 비롯한 기존 사료유통업체는 해당 농가에 대한 정보나 거래명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역시 자조금 거출에 어려움을 가중 시킬 것이다. 다섯째, 사료대금과 자조금 해당액의 분리징구(거출)에 대한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의 발생되는 민원의 원만한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료유통업체는 해당농가에 대해 사료의 공급물량 또는 가격기준에 의해 사료대금과 자조금 해당액을 분리징구(거출)해야 한다. 해당농가가 총 상환금액 중에서 일부 금액만을 상환하면서 사료대금과 자조금을 지정해 주는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사료유통업체가 자조금납부를 위해 자조금 해당액을 임의로 정산할 시 외상잔고 차액에 대한 농가와의 분쟁이 빈발하게 된다. 농가와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법률적 강제수단의 유무를 떠나 사료유통 구조상 사료공급업체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섯째, 사료유통업계의 자조금 거출시 업무증가에 따른 소요비용의 회계상 처리도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 사료제조업체의 경우 자조금 분리징수에 따른 입출금의 관리와 농가 및 중간 유통점과의 별도 약정 체결, 거래선(농가 및 중간 유통단계)별 자조금 징수 대상금액 및 입금내역 관리 등에 따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인원보강 등의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이 같은 거출기관의 관리비용에 대해 회계처리상 손비처리가 되도록 관련 세제(稅制)의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은 사료유통업계의 보다 현실적인 어려움의 문제이다. 현재 국내의 배합사료 제조업체는 농협을 포함에 약 60여개 업체, 100여개의 제조시설이 있으며, 이들 제조업체중 계열화업체 등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체는 거의 전 축종의 사료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사료업계에서의 산란자조금 거출에는 산란산업에서의 거출시 제기되는 문제들에 비해 오히려 더 큰 불합리성과 난제들을 안고 있다. 산란계 분야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사료산업은 축산기자재, 동물약품 등과 같이 축산업 전 분야에 걸친 전방산업으로서 산란계 자조금 만을 거출 하는 것은 자조금의 근본취지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산란산업 내부에서 검토되었지만 불가하다고 판단된 부분들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산업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산란계자조금사업의 방향과 과제 대한양계협회 황일수 팀장 <사진2>양계자조금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해는 지난 1992년이었다. 당시 총 예산은 자체조성금 8664만6천원, 정부보조금 4330만원으로 총 1억2994만6천원이었다. 이 예산으로 소비촉진홍보 및 생산자, 소비자 교육 등을 대한양계협회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양계협회 및 축산관련 단체에서는 자조금사업 법제화를 위한 청원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마침내 2002년 5월 13일자로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었다. 동 법률에 의거 달걀 의무자조금사업을 시행코자 했으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그중 첫 번째 문제가 자조금 수납기관 지정에 있었다. 각 축종별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수납기관이 지정된 것이 원인이었다. 모든 축종은 최종 출하 단계에서 자조금을 거출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달걀은 유통구조상 최종 산물에서 거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달걀생산 이전 단계가 산란노계 출하시점이다. 이 또한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 산란을 마친 계군의 상당수가 도계장을 거치지 않고 소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때에 따라서는 노계출하 가격보다 자조금이 더 많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산란실용계 병아리 분양시 거출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강제환우 실시유무에 따라 각 농가에서 납부해야 할 자조금 횟수에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강제환우를 실시하는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가 자조금을 납부하는 횟수가 큰 차이를 보여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배합사료 판매 시 부과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여론이다. 특히 자조금사업의 성격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산란계의 경우 배합사료 판매 시 부과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물론 자조금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해결하지 못했던 어려운 사안이다. 따라서 산란계 업계에서는 이같은 어려움을 알고 거출방법을 달리 생각하고 있다. 배합사료(산란사료) 판매금액과는 별도로 판매 단위당 일정금액을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납부하겠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자조금 거출에 있어 기준이 없으니 사료판매량을 기준으로 자조금을 거출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결의해 놓은 상황이다. 한편 자조금 거출기관에 대한 수납 수수료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정부에서도 이를 감안하고 있다. 현행 3/100에서 5/10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으리라 판단된다. 다만 자조금사업이 축산업계 전체의 관심사항이라는 점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라는 마음이다. 산란계 자조금 거출에 있어 배합사료 판매시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 사료업계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중 사료회사의 대변자격인 한국사료협회의 공식적인 반발이 더욱 심하다. 무엇 때문일까? 이유는 다음에 나열하는 몇 가지들이다. 첫째, 기존 의무자조금 사업시행(양돈, 한우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둘째, 사료유통조직의 과다 및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성 결여. 셋째, 자조금 해당액의 회수시기와 납부시기 불일치. 넷째, 사료 유통업체가 의무자조금 거출에 대한 강제수단이 없다는 점. 다섯째, 자가사료 증가에 따른 무임승차자 발생. 여섯째, 사료대금과 자조금의 분리징구의 어려움. 일곱 번째로 업무증가에 따른 소요비용 발생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이같은 반대사유는 단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볼 수 없는 사안들이다. 그야말로 배합사료 의존도가 크게 높지 않은 축종은 현행 도축장 거출방식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고, 회수시기와 납부 시기는 적절하게 변경하면 될 일이다. 또한 산란계 사료 중 자가사료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자조금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논한바와 같이 각 농가에서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이미 결의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특히 나머지 반대사유들에 대해서는 자칫 성의부족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 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만약 이같은 반대사유 때문에 도저히 자조금 거출을 할 수 없다면 이미 동 사업에 협조하겠다고 동의서를 제출한 7개 사료회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현재 국내 달걀 유통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바 그대로다. 그래서 최종산물인 달걀에 자조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한없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지난번 실무자 회의(양계협회와 사료협회)에서 사료협회 실무자에게 유통구조가 바로서는 날까지 만이라도 배합사료 업체의 협조요청을 하고 왔다. 이후에는 최종산물인 달걀 판매시 부과하겠다고 사정하면서..... 자조금 사업은 농가 개인의 이익추구에 국한되기 보다는 업계전체의 발전을 도모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산란계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높은 뜻으로 배합사료 생산업계의 협조와 동참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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