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법 시행령 개정안 10일 시행

ASF 방역 조치에 따른 농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 이동제한 등으로 인해 농가가 받은 피해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지원 확대를 골자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확대된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농가 평균 가계비를 기준으로 최대 월 337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가전법 시행령을 개정, 입식이 지연되는 살처분 농가에 대해 생계안정비용을 소급적용해 ‘6개월분 이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살처분 처리 인건비, 매몰용 FRP통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했으나, 해당 시군의 전체 또는 절반(50%)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 처리한 지자체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를 일부 지원한다. 대상이 되는 지자체는 파주·김포·연천·강화 등이다.

기존에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에만통제초소 운영비용을 국비로 일부(50%)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가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ASF 발생으로 농장초소 등 통제초소를 운영한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ASF발생부터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재정 부담이 커진 지자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그 지원 시점은 916일 이후부터 소급해 적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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