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축 수출로 경제 이바지
관련 법률 조속히 제정해
안정적 산업기반 마련을”
농가들, 입법공청회서 촉구

지난 3일 개최된 토종닭 진흥법 입법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난 3일 개최된 토종닭 진흥법 입법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입법공청회가 개최돼 토종닭농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토종닭은 식량안보의 첨병역할을 수행하는 토종가축으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국가차원의 관리 미흡으로 균일도나 육성률, 사료요구율 등의 개선을 통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황주홍 위원장은 “육계, 오리, 산란계, 돼지, 젖소 등의 가축은 해외에서 종축을 수입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하지만, 토종닭 등의 토종가축은 오히려 종축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서 “관련법률 제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 토종닭산업 종사자의 소득증대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진 토종닭협회장은 “최근 토종닭은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키즈키르스탄 등 중앙아시아로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면서 “토종닭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토종닭 진흥법 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현태 토종닭협회 차장은 “현재 토종닭산업은 연간 약 5000만마리가 공급되는 등 전체 닭고기시장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육계에 비해 높은 생산성과 백숙이나 닭볶음탕 중심의 소비패턴 등 산적한 현안이 산더미”라면서 “토종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보전, 산업진흥 등을 위해 법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공청회에선 토종닭 진흥법 입법에 관한 반대의견도 개진됐다.
토종닭 진흥법을 입법할 경우 타 축종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육계, 산란계, 종계, 오리 등의 가금류 역시 해당축종에 대한 진흥법 입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때문에 토종닭이 아닌 토종가축 진흥법으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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