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번호에서 ‘농장식별’로

지난 1일부터 한우정액 인터넷 추첨제도가 기존 ‘농가번호’에서 ‘농장식별번호’체계로 변경돼 시행됐다.
이번 제도변경은 소 축산농장(축산경영자) 정보 일제정비에 따른 것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농가 가임암소 사육두수의 주체가 농가에서 농장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농협 가축개량원은 원활한 제도변경을 위해 지난 7월 1부터 11월 28일까지 5개월간 기존 가입된 농가 및 인공수정사에 대해서는 위 제도변경에 따른 본인인증을 통해 변경된 추첨 제도를 마무리 했다.
참고로 이 기간동안 변경에 참여하지 못한 농가, 인공수정사 및 신규가입자는 한우개량사업소 홈페이지(www.limc.co.kr) 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정상적으로 정액 신청이 가능하다.
회원가입 절차는 정보입력(성명, 농장식별번호,이력제농가번호)→동의→본인인증(휴대폰) → 저장 → 위임수정사 등록(위임한 경우에 한함)이다.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장식별번호 추첨제도 시행을 통해 본인인증을 통한 실 수요자에게 한우정액 공급확대, 전산 위임제도 도입으로 위임 투명성 제고 및 보완강화를 통해 타인명의 도용 등의 문제점이 해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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