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철 연구원(동부한농화학)

 
◇‘유독물’로 등록 시판, 문제 야기
앞으로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정식 인정된 살충제만 시판이 허용된다. 이는 지난 3월 31일 개정된 ‘살균살충제 관련 법규’중 ‘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정식으로 동물용의약외품 허가를 획득한 제품만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새로이 규정된 데 따른 것.
현재 축산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살충제는 환경청에 ‘유독물’ 등록을 통해 시판되고 있다.
환경청의 ‘유독물’ 등록은 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 중 살충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등록 절차만 거쳐 시판하게 한 제도인데, 이번에 살충제 관련 법규정이 바뀌면서 유독물 등록을 통해 시판된 제품은 불법 제품으로 규정된다.
이번 법개정은 살충제 성분의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축산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던 제품들 중 대부분이 유독물 등록만 한 채 판매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법개정을 통해 축산 농가와 동물약품 제조업체들에게 살충제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동부한농 ‘파워킬’ 제외 대다수 파리유인제 시판 불가능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파리유인제들은 동부한농화학의 ‘파워킬’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독물 등록만으로 시판된 제품들이다. 따라서 이 약품들은 지난달부터 불법 제품으로 분류돼 시판이 불가능하게 됐다.
문제는 지금껏 수년 동안 관납을 통해 축산농가에 공급됐던 대부분의 살충제가 동물용으로 허가받지 못한 제품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동물용으로 정식 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들이 축산농가에서 공공연히 사용되었단 말인가?

◇농가 안전의식 고취, 업계 환영
축산 현장에서 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방역용 살충제와 살균제의 법 개정으로 다시 한번 방역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늦게라도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축사의 환경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려는 노력을 해 다행이다.
또한 동물약품 제조업체들도 축산 발전에 기여하는 우량 업체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축산인들도 무조건 저렴하다고 해서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살충제를 구입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앞으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농가의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앞으로 제품 뒷면에 섬뜩한 해골마크처럼 생긴 유독물표시가 새겨진 제품을 구입하는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