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희 (주)과학기술분석센터 컨설팅사업팀장

 
2005년 2월 10일부터 환경부에서 예정한 이른바 ‘악취방지법’이 재정 고시되었다. 악취방지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대기차원에서 거론되던 ‘악취’를 따로 분리하여, 보다 세밀하게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악취방지를 국가·지방단체 및 국민의 의무로 책정 규정하였고, 악취허용기준 및 집단 민원지역을 산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를 하게된다.
악취방지법의 주요골자로는 악취의 관리감독을 기존의 대기환경보존법에서 분리하여 시행하며, 종전의 시설 위주의 악취규제를 지역관리 위주의 제도로 진행함에 있다. 또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시·도지사에 단속 권한을 주었다.
하지만, 상기 악취방지법에도 역시 몇 가지 맹점은 존재한다. 첫째로는, 현재 일임되어진 시·도지사의 악취관리지역지정의 난제로, 악취방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나도록 아직까지 대안이나 지원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손에 꼽힐 정도인 것이다. 악취방지법에 근거한 악취단속은 단속의 차원에서 마무리될 성격이 아니라, 악취배설시설을 보유한 대다수의 영세 업체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영세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산업 근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허나, 지원계획은 차치 하고서라도 아직까지 관리방안조차 수립하지 못한 실정이니 악취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악취방지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 둘째로는, 사업주들의 악취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데 문제가 있다. 실제로 영세한 대다수의 축산농가 및 축분을 이용한 2차시설 사업주들은 악취방지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직까지 단속 또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더욱 더 그러하겠지만, 기 고시된 법 제도에 대하여 차후에 불러올 파장에 대한 홍보가 시급하다. 현행 악취방지법은 악취관리지역 뿐만 아니라, 악취관리지역 외에서도 규제를 하는 것이며, 행정처리기준 또한 이전 법 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악취방지법에 대한 낮은 인지도 때문에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많은 업체들이 ‘사용중지 명령’을 받을 공산이 크다. 셋째로, 성능이 크게 떨어지거나, 임시방편적인 악취방지제품의 난립이 우려된다. 악취방지법 시행 이전부터 많은 업체들이 악취를 조정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으며, 소기의 성과를 이룬 업체가 꽤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요즘 악취방지제품이 급격하게 난립하면서, 오히려 제품 선택에 있어서는 더욱 혼란스러워 질 수밖에 없다. 또한 난립하는 악취방지제품의 대다수가 임시방편적인 살포제, 혼합제 등에 국한되기 때문에 사업 환경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악취방지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이 대다수이다. 곧, 보다 효율적이며 보다 안정적인 제품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며, 정부당국의 보다 나은 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다 나은 시설 환경 운용을 위한 사업주들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법 제도에만 의존하지 않는 양심에 의거한 노력이 선행된다면, 소위 악취방지법이란 것이 필요 없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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