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폭 넓게 수렴할 필요”
법률안 개정 의결 안하기로

 

최근 논란이 된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 인근 사육돼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명령 가능’ 내용의 법률안 개정이 일단 보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심사를 의뢰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이해관계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해관계 단체인 대한한돈협회가 “개정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한 이번 가전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달 13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은 ASF 양성 멧돼지가 발견될 경우 주변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일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야생조류, 야생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명시해 야생 멧돼지 양성 시 가축질병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이후 같은 달 18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이틀 후인 2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이 발의된 지 일주일 만에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후 이번 국회 법사위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 필요”를 이유로 의결이 보류된 것이다.
한편 한돈협회는 이번 가전법 개정안은 “농가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농가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악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한돈산업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지난달 27일 충북 C&V센터에서 열린 한국양돈수의사회 연례세미나에 관련 법 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하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규모 집회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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