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두산백두사료 권오병 대리

 
최근 국내외적으로 광우병 파동, 조류독감, 슈퍼박테리아 등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에서는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목소리 속에서 사료공장 HACCP 시스템 도입은 당연한 수순인 듯 보인다.
HACCP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즉 위해분석과 중요관리점을 합친 말로 어떤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예측하여 그 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정해진 틀 속에서 요건을 갖추어 온 제도가 아닌 각 사업장마다 제품별·공정별 위해분석을 실시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위해요소를 현장 상황에 맞게 모니터링하거나 검증방법을 설정하여 실천하는 것이 HACCP 시스템의 기본인 것이다. 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예방적 관리체계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이는 Zero-Risk 시스템이 아닌 안전성에 위배되는 위해요소에 의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관리시스템을 뜻한다.
이러한 HACCP 시스템의 기본 골격은 미국 NACMCF(National Advisory Committe on Microbiological Criteria on Food)의 7원칙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12단계의 절차에 따라 운용된다.
사실 일부 사료업체들은 이미 농림부의 HACCP 도입을 정례화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외국의 인증시스템을 도입하여 10여개 업체가 HACCP 공정에 맞게 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시장 여건이 비슷하고 기술제휴가 많이 이루어지는 유럽의 인증시스템을 접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료의 HACCP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 GMP+HACCP 시스템이라 하여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적정 제조기준과 PRP(Pre Requisite Procedure) 선행 요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운용되고 있다.
최근의 네덜란드 HACCP 전문가 협회에서 이루어진 3차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관리조치에 대한 유효성 확인 △내부감사 및 기타 검증활동에 대한 중요한 증대 △경영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강조 △전체적인 유통체인내의 제품 안전성 강조 등 시대적·사회적 상황에 맞게 지속적인 발전과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선진사례 속에서 그렇다면 사료공장의 HACCP 초기 도입단계인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료공장 HACCP 시스템 도입은 2001년 3월 사료관리법 개정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서울대학교에 3년간 의뢰하여 진행하여 오다가, 최근 들어 수의과학검역원, 축산연구소, 배합사료업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고시안 및 평가표를 작성하고 사료공장 6개를 선정하여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실사평가반을 구성, 현장 적용평가를 마치고 올 1월부터 제정고시한 상태이다.
농림부에서는 앞으로 HACCP 적용을 인증받은 업체에 대해 사료검사료 면제, 원료구매자금 우선 지원방침을 정하고 미적용업체와 금리를 차등화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축산물브랜드 정책과 연계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인증기관으로는 수의과학검역원이 선정되었으며 향후에는 농림부 산하의 별도 인증기관을 두어 축산업 전체의 HACCP 인증업무를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사실 전세계적으로 사료에 대한 HACCP 기준을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나라가 전무한 실정에서 정부에서 이번에 마련한 국내의 사료공장 HACCP 모델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은 뻔해 보인다.
물론 사료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료납품업체의 HACCP 시스템이 먼저 도입되어야 하며, 도입원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항생제, 살모넬라 등 여러가지 위해물질에 대한 명확한 규제근거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료공장 HACCP 시스템 도입시 가장 큰 문제 요인인 약제 및 프리믹스 라인 집진시설, 항생제 교차오염문제, 톤백 소독 문제 등은 단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비교하고 검토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렇듯 정부의 축산물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아래 사료업계는 장치산업이란 사료공장의 한계만을 부각시킬 게 아니라 시행초기의 어려움은 조금씩 감내하며 단순 설비투자 및 교육만으로 그치는 HACCP 도입이 아닌 사료회사의 인적자원과 설비시스템의 제고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끊임없이 확인하고 개선 조치하여 안전축산물 생산의 기초가 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 사료공장 HACCP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정부에서는 단순 규제위주의 인증시스템 제도가 아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며, 아울러 농장사육단계에서부터 HACCP 시스템 조기 도입을 병행하여 진정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안전 축산물 생산 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두산 식품BG 백두사료 마케팅팀 권오병 대리는 RvA HACCP 선임심사원으로 2004년 농림부의 사료공장 HACCP 지침 마련을 위한 실무위원으로 활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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