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차량 불규칙적 왕래
일일이 지자체 신고 난감
외부 환적장 통한 반출도
비용만 추가 관리 어려워
현장 무시된 과도한 기준”
양계농가, 대폭 수정 촉구

 

최근 개정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안)을 두고 양계농가의 반발이 거세다.
농가의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기준 탓에 대대적 칼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AI SOP 개정안은 AI 특별방역대책기간시 △외부차량 진입시 지자체 사전신고 △산란계농장 환적장 운영 △농장 밖에서 사료투입 또는 농장 자체차량으로 사료운반 △가금농가로 통하는 도로가 철새도래지 인접시 축산차량 진입금지 등이 골자다.
AI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SOP를 개정한다는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같은 조치사항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까닭에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데 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선 농가 비용부담이 상당하다는게 그 이유다.
먼저 사료·분뇨·계란·왕겨 등 외부차량 진입시 지자체에 사전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농장에 진입하는 외부차량은 불규칙적으로 왕래하는 경우가 많아 농가가 일일이 지자체에 사전 신고할 수는 없다는 것.
또한 사전신고 기준이 최초 1회인지 아니면 주당 몇 회인지, 신고일은 1주일 전인지 아니면 1일 전 등인지 구체적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란계농장은 농장외부에 차량소독이 가능한 환적장 운영 등을 통해 계란을 반출해야 한다는 조항 역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경기도의 한 산란계농가는 “주변의 민원으로 환적장은 농가가 지정할 수 없고, 지자체에서 지정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환적장을 운영할 경우 소독시설 등 추가 설치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이를 관리할 재간도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환적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지자체 공무원의 관리감독과 확인도 필요한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농가들은 사료차량에 대한 조치 역시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OP 개정안에 따르면 벌크사료의 경우 농장 밖에서 바로 농장 내 사료저장시설로 투입하거나, 농장 자체차량 또는 해당농장 전용차량으로 운반해야 한다.
반면 대부분의 양계농장은 외부에서 사료저장시설로 사료를 투입하는 시설이 없어 계사 앞 사료빔을 통해 사료를 투입하고 있는데다, 농장 내 사료이송을 위한 전용차량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치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축산차량은 가금농가로 통하는 도로가 철새도래지 인접도로 안에 있을 경우 농장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 이 경우 농장 밖에서 사료·분뇨·계란·왕겨 등을 인수인계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양계업계 관계자는 “부득이 농장 진입시에는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확인 후 농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모든 조항을 수정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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