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본격 시행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을 현금 외에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8일 시행됐다.
그 동안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15일 개최된 ‘국회와 15대 기업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상생기금의 현물 출연을 요청했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물출연이 가능하도록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이하 법률)’을 개정했다.
다음해인 올해 8월 27일 법률안을 공포한 이후 상생기금 관리 주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과 정부, 기업, 농어업계의 논의를 거쳐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방법, 세제혜택 산입방식, 수수료율 등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출연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물로 출연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재단과 기업 간 별도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 방법은 다른 기금의 사례와 같이 법인이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개인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한 현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부금액을 산정한다.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액 10% 공제혜택 등 세제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 사업의 대상을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했다.
법률상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형법상 수뢰, 제 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의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의 상생기금 출연이 활성화되고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공정·책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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