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천 제주도 축산진흥원장

 
기획예산처는 현행 57개 기금 중 축산발전기금 등 8개 기금을 폐지하고, 문예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을 민간으로 전환하며,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을 3개로 통합해서 39개로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금존치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각 부처의 협의를 거처 내년 1월경 기금정비 정부안을 확정하여 2월 이후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 축산농가의 소득안정, 고품질의 안전축산물 생산 공급, 환경과 조화되는 자연순환형 축산시스템 구축, 가축방역사업 등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다.
축산발전기금의 연간 운용규모는 1조 577억원으로, 소요재원은 축산물수입이익금, 대체초지조성비, 마사회납입금 등 전액을 축산업 관련재원으로 조달되며, 사용되는 사업은 축산물 수급과 가격안정, 가축개량 및 경영개선, 축산물유통개선, 가축사육기반 확충, 가축방역, 축산기술 교육, 가축공제, 축산물등급판정,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 등 59개의 축산사업에 쓰고 있다.
특히 UR타결과 WTO체제출범 이후의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규모화, 시설 현대화, 유통개선, 품질고급화 등에 중점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운용되고 있는 축산발전기금을 재원과 사업간 연계성이 미흡하고 재원과 사업의 신축적 운용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지하겠다는 것은 축산발전기금의 특성과 사용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축산업은 일반농업과는 달리 고도의 기술과 자본을 요구하는 산업이며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또한 축산업은 소득증대와 식생활의 고급화로 인해 날로 증가하는 육류수요와 국민건강을 책임져야하는 다원적 기능의 기간산업이다.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이 밑거름이다. 축산발전기금의 폐지는 축산업의 붕괴를 예고하는 것이며, 축산농가의 자멸을 초래할 것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고,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축산발전기금은 계속 존치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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