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내년 실시에 대비
전국 가축시장에 현수막
농협 축산경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될 ‘가축거래상인의 양도·양수신고 의무화’에 따른 양축농가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를 위해 농협 축산경제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한 달간 관련 법령 홍보 차원에서 전국 89개 가축시장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홍보전단 6만장을 배포했다.
김삼수 농협 축산경제 한우국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 “올해 7월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입법예고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중 가축거래상인의 이동(양도·양수)신고 의무화에 대한 사전 홍보로 제도 이행을 유인하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국장은 “그 동안 가축상인들이 소를 사서 자기 축사에 계류시켰다가 최종 실수요 농가에 팔 때까지 양수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의 정확한 이동경로 및 이력 추적에 한계가 있었다”며“내년부터 가축거래상인의 양도·양수 신고가 의무화되면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법령안에 따르면 가축거래상인과 농장경영자간, 가축거래상인과 가축거래상인간 소 개체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신고서를, 양수자는 양수신고서를 5일 이내에 축협 등 소 이력제 위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가축시장을 통해 거래코자 하는 농장경영자 또는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시장개설자(축협)에게 소 개체의 양도·양수에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면 가축시장개설자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고한 거래내역으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양도·양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 위탁기관장과 가축시장개설자가 소 개체를 거래하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므로 가축거래상인 역할을 하려면 축산법상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가축거래상인이 양도·양수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자체 단속에 적발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이상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 이력제는 2017년 9월부터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를 대신해 소 사육마릿수를 예상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나 생산자단체가 이력제자료를 토대로 수급조절 등 한우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농가와 가축상인들이 출생, 폐사, 양도·양수 등 제반신고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