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통제 가능한 질병”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건
양축농가들 조기 신고 덕분
국내 발생 요인은 ‘멧돼지’
제로화 정책만 유지된다면
어느 나라보다 환경 안정

재입식 허용 아직은 금물
이동 제한도 당분간 유지
관련 연구기술 개발 박차

 

“ASF 대응기술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난 19일 서울 소재 한 식당에서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봉균 본부장은 최근 ASF 발생과 관련 “ASF는 국가의 방역시스템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질병”이라며 “지금의 결과는 방역당국의 노력과 양축농가들의 조기신고 덕분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그러나 “ASF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겪다보니 모두 두려움을 갖고 방역을 진행한 까닭에 상대적으로 농가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결과를 낳게 됐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빠른 시간 내에 양축농가들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ASF 발생 원인을 멧돼지로 추정했다.
지난 9월 17일 파주에서 처음으로 ASF가 발생한 이후 강화 5건, 김포 2건, 파주 5건, 연천 2건 등 4개 시·군에서 총 14건이 발생했으며, 지난 10월 9일 연천을 마지막으로 사육돼지에서는 추가 발생이 없었다는 것.
반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는 지난 10월 2일 이후 연천 8건, 철원 11건, 파주 6건 등 3개 시군에서 총 25건이 확인된데다, 한반도의 지형 특성이라던지, FMD 등 그간 가축질병의 발생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멧돼지일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멧돼지 포획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던 환경부가 10월 들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동서 울타리 설치를 통한 차단방역과 총기포획을 통한 제로화 정책이 유지된다면 전 세계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양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파주·연천·철원지역의 경우 재입식과 이동제한 해제 조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했다.
살처분농가와 예방적 살처분농가에 대한 ASF 검사 진행 결과 현재까진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재입식을 어느 수준에서 허용할 것이냐에 대한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특히 재입식은 멧돼지 통제능력이 선행돼야 하는 까닭에 오염원인 멧돼지 서식환경을 공유하고 있는 발생지역, 즉 파주·연천·철원지역의 경우 재입식에 농가의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한수 이남지역 농가를 ASF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선 경기북부지역의 이동제한은 상당기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ASF 바이러스는 크고 복잡한 구조로 백신 및 치료제 등 연구 개발에 한계가 있어 중장기적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ASF 대응기술 등 ASF 관련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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