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대정부 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생계안정자금 지급 기준에 대해 한돈농가들의 반발이 거세다. 돼지 살처분 마릿수에 따른 생계안정자금(이하 생계비) 수령 금액이 농가 별로 월 최고 270만원이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1일 제 2축산회관에서 ‘ASF 발생 피해지역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대책으로 살처분 농가 영업손실 소득 보전책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한돈농가들은 “생계안정자금인지 위로금인지 알 수가 없다”며 “생계비 수령을 거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행 중인 생계비 지급 기준을 적용하면 강화 지역의 경우 살처분 한 39농가 중 9농가만 상한액인 월 337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7농가는 상한액의 20%인 월 67만 5000원 밖에 받지 못한다. 김포 지역의 경우 농가의 60%가 월 67만 5000원만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차원에서 돼지 살처분에 협조한 한 농가에 최장 6개월, 월 최대 337만 5000원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ASF 생계안정비용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돼지 사육 규모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전업농 규모(돼지 801~1200마리)에는 상한액인 월 337만 5000원이 지급된다. 사육 마릿수가 전업농 규모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생계비 지급 금액이 점차 줄어든다.
△600~800마리와 1201~1400마리 구간은 270만원 △401~600마리와 1401~1600마리는 202만 5000원 △201~400마리와 1601~1700마리는 135만원로 각 구간별로 20%씩 줄어든다. 200마리 이하와 1701마리 이상 살처분 농가는 67만 5000원만을 수령하게 된다. 상한액과 비교하면 270만원 차이다.
한 한돈농가는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상황에서 재입식 가능 시기를 누구도 모른다. 재입식을 한다고 해도 14개월 이후에나 첫 출하를 할 수 있다”며 “살처분 보상금의 절반을 우선 받아도 직원들 밀린 봉급과 퇴직금 등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ASF 차단을 위해 실시한 광범위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살처분이 필요 없는 지역의 돼지까지 파묻는 정책 때문에 나의 가족이 생활고를 겪어야 하는 상황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돈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조속한 재입식과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합리적인 영업 손실 보상안을 마련해 농식품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평균 수익금액에 통상 고정비(인건비, 공과금 등 최소 유지비)을 더해 영업손실 소득 보상안을 만들었다.
계산식을 살펴보면 모돈 200마리 규모의 경우 비육돈 마리당 수익(8만 3925원)×모돈 마리수(200마리)×모돈 마리당 연간 출하두수(MSY 20마리)는 3억 3600만원이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생계비 지급 기준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살처분한 돼지가 많은 농가는 보상금이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생계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0년 3월 생계안정자금 신설 당시 사육마릿수에 비례해 지원한 바 있으나 대규모 사육농가에만 유리하게 적용됐다”며 “규모가 커질수록 살처분 보상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점에 대해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2012년 6월 전업농 규모를 상한액으로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행 생계비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이지만 재입식이 지연될 경우에도 생계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재입법 예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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