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화율 높다”는 이유로
수급조절 ‘담합’으로 단정

최근 공정위의 종계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조치에 따라 가금에 대해서도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가금은 생애주기가 짧아 생산량 조절에 한계가 있는 반면, 수급조절을 위한 관련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은 까닭에 담합으로 간주되는 이유에서다.
지난 4일 공정위는 종계 생산량 감축을 담합한 행위로 종계업체 4개사에 대해 3억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잉공급으로 종계가격이 하락하자 2013년 원종계 연간 수입량을 23% 감소키로 담합해 수입량을 제한하는 한편, 이듬해에도 합의한 수준으로 유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축산계열화사업법 등에 의한 정부의 적법한 생산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간 생산량 조정 담합을 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우려로 인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에 가금업계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현재 육계와 오리, 토종닭협회가 같은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사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타 생산자단체의 경우 수급조절협의회를 열어 도태사업, 안정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유독 가금만 계열화율이 높다는 이유로 수급조절이 아닌 담합으로 치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지적한 것처럼 축산계열화사업법에 수급조절이 명시돼있지만 가금류의 경우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축산물 수급조절을 위해선 공정위와의 협의 후 생산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생산자 등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는데만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생애주기가 짧은 가금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가금업계는 가금산물에 대한 정당한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달 31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물 일부개정법률안’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닭·오리 등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대책 등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있는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축산농가와 소비자 권익을 강화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골자다.
박완주 의원은 “닭·오리의 경우 자급률이 높고 수요증감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커 생산자와 계열화사업자 등의 생산·유통조절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마련하고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는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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