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연구소 개량평가과 서강석 박사

 
덴마크는 예로부터 협업 농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로서 자생적 협동조합인 덴마크 농민 연합(Danish Farmers Union)등의 농업협동조합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유우 능력검정 같은 기록 관리 시스템이 전통적으로 시행되어져 왔다. 이러한 국민적 정서와 광우병 등의 질병에 대한 시대 상황이 어우러져 전 세계에서 생산이력 제도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나라중의 하나이다.
덴마크에서의 생산이력 제도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정부 주도의 제도가 아닌 농민이 희망하고 주도하는 제도로서 정착되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협회를 중심으로 농가가 단합하여 생산이력제를 실시하고 정부가 법과 제도를 구비하여 지도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덴마크에서의 생산이력제의 목적은 질병의 예찰 및 박멸, 식품 안전성 확보, 보조금 (프리미엄) 지급, 환경보존 및 수급 통계 등이 있으며 자국의 고유한 시스템을 발전시키다 현재는 유럽연합(EU)의 규정과 연계하여 생산이력제를 실시하고 있다.
덴마크는 유우 및 육우에 대한 능력검정이 오래 전부터 실시되고 있었으며 생산이력제를 위한 강제 등록 실시이전에 이미 70%이상의 소들이 전산망(D/B)을 통해 관리되고 있었다. 1998년 2월에 모든 덴마크의 소들은 덴마크 농민 연합(Danish Farmers Union)에서 운영하는 덴마크 농업지도 센터의 데이터 베이스(D/B)에 등록되었으며 이 D/B는 CHR이라 부르는 정부의 D/B와 연결되어 생산이력을 위한 기초 전산망으로 활용되고 있다.
농가에서는 송아지가 출생하거나 이동시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생후 20일 이내에 정부로부터 인증된 이표를 달아야 한다. 이표는 일반 인쇄형 이표로서 정부 승인된 것을 증명하는 특별한 로고가 부착되어 있으며 생산업자로부터 농가가 직접 구매하며 직접 장착 후 식별번호를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정부에서는 매 3년마다 2개의 이표 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나 이표의 구입과 장착은 농가의 몫이다. 농가는 일년에 2회정도 전산 시스템에 이표를 신청하며 전산 시스템은 그 농가가 필요한 소비량을 추산하여 이표제작사에 통보한다.
정부는 적절한 이표의 사용과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검사를 하며 의도적으로 생산이력제를 지키지 않은 농가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은 약 60만원정도로 과중한 편이며 적발된 개체는 도축되거나 이동될 수 없으므로 실제 농가가 가지는 부담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도축장에 도착한 모든 소는 정부의 D/B에 조회되어 검사되어 진다. 이 검사에서는 적절성 여부와 동시에 BSE 검사의 필요성 등도 같이 조사되며 부적절한 개체는 모두 소각되고 이용되지 못한다. D/B 검사를 거쳐 도축된 소의 도체에는 모두 6곳 이상에 라벨이 부착되며 도축 과정 중의 정보가 D/B에 계속 축적된다.
부분육 가공장과 분쇄육작업장은 자체적인 추적 시스템 개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EU)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000년 9월부터 EU에서 유통되는 모든 소고기에는 EU 규정에 따른 라벨을 부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생산이력을 추적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육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포장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기축산물이나 좋은 상품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는 특별한 라벨이 부착된 고기를 선택할 수 있다.
덴마크 생산이력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에서 주도하고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점이다. 이표의 구매, 장착 및 가축 생산·이동에 대한 신고는 모두 농가의 의무이다. 이러한 철저한 이력제 실시를 기반으로 질병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소비를 증진시켜 산업 기반을 유지시킬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생산이력제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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