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로 몇 년간 몸살을 앓던 축산업계가 지난 9월 말 이행기간 만료에 따라 상황이 일단락되면서 한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은 숨 돌릴 틈 없이 다음 과제인 퇴비 부숙도 의무화 검사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축산농가들 입장에서는 산 넘어 산이다.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 검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축산농가에서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한다.
축사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와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하고 허가규모 축산농가는 6개월에 1번, 신고규모는 12개월에 1번의 퇴비 부숙도 검사 후 그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한다.
여기에 퇴·액비 관리대장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시행 취지는 미부숙된 퇴비 살포로 인한 냄새발생과 환경오염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축단협을 중심으로 축산농가들은 현 상태에서 의무화가 시행되면 과태료 등의 문제로 농가반발을 초래할 것이라며 축종별 분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선행연구하고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농가 홍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강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2020년에서 3년 연기한 2023년부터 시행을 요구했다.
경영비 상승에 대한 우려도 크다. 퇴비사 및 퇴비처리 시설과 장비 등을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비로 인한 경영비 상승이 농가들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생산농가들은 정부정책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생산농가들은 정부정책을 따르려면 어느 정도의 대책과 지원이 뒤따라 줘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안정적인 제도 연착륙을 위해서는 생산농가의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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