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내지방 기준완화하고
육량지수·등급구간 변경
육색·지방색·조직감 평가
축평원, 예측진단 정보제공

 

소고기 등급기준 개정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정부는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자,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새로운 소고기 등급제를 121일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생산자들은 새로운 등급제 시행과 관련 기대와 우려가 깊은 가운데 시행주체인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등급제 개정에 따른 예측치 확인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궁금증 및 우려를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소고기 등급제의 주요 개정내용은 근내지방도 기준완화와 육량지수 산식 변경, 등급간 구간변경 등이다.

우선 근내지방도는 기존의 1++ 등급은 근내지방도(BMS) No.8, 9에서 No.7, 8, 91+등급은 BMS No.6 7에서 BMS No.6으로 완화된다.

근내지방도 기준 완화로 사육기간 단축을 유도해 사육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통한 한우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도체중량 증가 추세를 반영한 육량지수 산식도 개발해 적용했다. 기존의 육량지수 산식은 도체중량 증가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성별(··거세)과 품종(한우·육우)을 달리해 6종을 개발한 것. 앞으로는 정육량이 우수한 소의 변별력 강화 및 품종·성별 등급구간 재설정으로 도체중량이 크면서 고기 생산량이 많은 소도체가 좋은 등급을 받게 된다.

또 등급체계도 변경된다. 기존 근내지방도 위주의 육질등급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근내지방 외육색, 지방색, 조직감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그중 최하위 결과를 최종등급으로 결정하는 최저등급제가 도입된다.

소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은 등급기준 변경에 따른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1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정 등급제를 시행한다.

생산자들은 등급제 개선안 시행을 앞두고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근내지방도 구간완화와 사육기간 단축에 따른 생산비 절감 등이 실제 현장에 적용됐을 때의 효과와 농가 소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시행을 앞두고 생산농가 및 관련 기관 등을 통한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한 정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현재 출하성적을 토대로 한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해 예측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단프로그램은 기존 출하성적, 즉 등급판정결과로 개정 후 등급 출현율을 예측하고 현행 등급항목 중 향후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이사항에 대한 진단과 출하 월령별 등급판정 형성 추이, 한우 거세우의 최적 출하시기 추정 등이 가능하다.

축평원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등급제 개정으로 발행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등급판정 결과 피드백을 통해 사양관리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승진 축평원장은 개정된 소고기 등급기준 시행을 대비해 진단 프로그램과 소고기 등급 예측계산기를 개발했다면서 농가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달라지는 등급판정 기준이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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