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가 주의보

 

철새에서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검사 결과 29일 현재 천안·아산·청주·안성·김천 등에서 H5형 AI항원 6건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4건은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진됐지만, 전문가들은 AI 발생 위험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바짝 조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환경부 조사결과 우리나라에 도래한 겨울철새는 지난해 동기 45만5000마리보다 무려 34%나 증가한 61만1000마리로 확인됐다는 것.
또한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AI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 일부 축산관계자들의 방역불감증이 여전하다는데 있다.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AI 방역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역 미흡사례가 상당수 확인됐다는 것이다.
실제 농식품부가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2~3분기 AI 방역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장점검을 실시한 6791개소 중 654건의 방역 미흡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지 않은 축산차량과 소독기록이 없는 가금농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축산시설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례도 총 21건으로 드러났다.
사례별로는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보관 등 소독 미흡이 230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미흡과 출입·소독 등 방역기록 미흡도 각각 187건(29%)과 107건(27%)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출입통제 미흡과 축산차량·방역기자재 관리 미흡 등도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가금농가가 444건(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가 87건(13%)으로 뒤를 이었다.
가금농가 중에는 산란계와 오리농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방역규정을 위반한 농가·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한편,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가금 밀집사육단지, 임대농가, 전통시장 등 취약대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철새도래지에 대한 효율적인 소독과 방역강화를 위해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별 위험도를 고위험·중위험·저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하고, 고위험 도래지에 대해서는 군 제독차량과 광역방제기 등을 추가 배치하는 등 매일 집중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철새가 전국에 본격 도래하고 있는 만큼 가금농가는 AI 발생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면서 “그물망·울타리 등 필수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소독 등 기본수칙을 지키는 것이 AI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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