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마리 이하 소규모 농가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제외

1만 마리 이하의 소규모 농가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은 가금류 사육시설과 500m 이상 이격거리를 둬야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1만 마리 이하 소규모농가는 계란 선별포장 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까닭에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위생처리 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또한 AI 등 가축전염병 확산에 대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은 닭·오리 가금류 사육시설과 500m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선별·포장의뢰서 제출 의무와 함께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 대한 취소기준도 담고 있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계란의 선별·포장처리를 의뢰할 경우 의뢰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관리기준 인증이후 추가 생산되는 제품과 공정에 대해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3일까지 식약처 농축수산물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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