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농생정책관실
재생에너지, 농정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팀과 농촌재생에너지팀의 전담부서를 조정하고, 구제역백신연구센터 정규화 등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지난달 31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2018년 6월에 신설된 ‘동물복지정책팀’은 축산정책국에서 농업생명정책관실 소관으로 조정했다.
현재는 한시조직인 동물복지정책팀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내년 1분기에 과 단위 정규조직으로 승격되고, 담당인력도 현재 6명에서 9명으로 보강될 예정이다.
올해 2월에 신설된 ‘농촌재생에너지팀’은 농업생명정책관실에서 농촌정책국 소관으로 조정했다.
최근 농촌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나타나, 농촌 공간 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태양광 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농촌 공간계획과 지역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농촌정책국에서 농촌 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담하게 해, 지자체의 공간계획 및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태양광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구제역 백신의 국산화 원천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2015년도에 한시조직으로 신설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구제역백신연구센터’는 행정안전부의 신설기구 평가에서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이전 등의 운영성과와 안정적인 연구·개발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규조직으로 전환된다.
박범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은 정책 환경변화에 유연한 대응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복지정책과 농촌재생에너지 업무 전담부서를 조정하게 됐다”며 “동물보호·복지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지역과 융합된 주민 친화형 태양광 개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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