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양돈농가에서 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한 달 남짓 발생하지 않으면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9일 이후 야생 멧돼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보고되고 있지만 다행히 양돈농가에서의 추가적인 발생은 없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9월 이후 경기도 9건, 강화 5건 등 전국적으로 농장에서 총 14건이 발생했고, 지난달 29일 기준 총 55개 농가에서 11만987마리의 돼지가 살처분 됐다.
경기도의 선제적 방역조치와 관련 공무원, 경찰, 군인, 축산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지난달 9일 이후 농가에서의 추가 발병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최초 감염원으로 의심되는 야생 멧돼지에 의한 확산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10월 2일부터 29일까지 야생 멧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2건(연천 7건, 파주 5건)이 발생(강원도 6건 등 전국적으로는 총 18건의 발생 보고)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야생 멧돼지에 대한 강력한 방역 조치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역 조치와는 별도로 양돈농가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양돈농가의 경우 현행 법규에 의거 시가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돼지고기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 예방적 살처분, 수매·도태 처분대상 농가의 보상금이 최초 발병으로 인한 살처분 대상 농가의 보상금보다 작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도 이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 고시 개정을 통해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함이 있다. 우선 현행 최대 6개월인 생계안정자금의 지원 시한을 재입식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확대해야 한다. 또한 그 기간 동안 농가의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거나 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추가 지원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사료, 보조사료, 동물약품, 유통 등 양돈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도 크지만 이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특히 경기권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들은 거래처(농장)가 대폭 줄어들어 매출이 전년 동기(9~10월) 대비 절반이상 줄어든 곳이 다수다. 일부 영세 업체 중에서는 가중되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을 한 사례도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경기도내 양돈농가들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시름이 깊어지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가칭 ‘돼지열병 극복 TF팀’을 구성해 지원책을 강구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제340회 정례회가 시작되는 11월 5일~8일 사이에 구성되는 TF팀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지역인 파주, 연천, 김포 지역 출신 의원들을 비롯해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기북부 출신 의원들과 농정해양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신설될 TF팀이 축산농가는 물론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경기도와 시·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물론 중앙 정부에서 해야 할 지원책에 대해서도 강력히 요구해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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