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촌이 각종 불법 폐기물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농촌 108개 지역에 14만1230톤의 환경오염물질이 무단 투기됐다.
경기·충청·전라·경상·강원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적게는 3톤에서부터 많게는 2만톤에 이르는 불법 폐기물이 농촌 전역에 버려졌다는 것.
적은 양의 폐기물은 농지나 임야 등 농촌 구석구석에 투기됐고, 수천수만 톤에 달하는 대규모 폐기물은 폐가나 폐공장 등 인적이 드문 곳에 적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불법투기 폐기물량은 △경기 3만7350톤(51건) △경북 2만8476톤(15건) △전남 2만4906톤(10건) △충남 1만9913톤(13건) △전북 1만7975톤(12건) △충북 1만1150톤(3건) △경남 1100톤(2건) △강원 350톤(1건) △대구 10톤(1건) 순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종류는 △폐합성수지 등이 포함된 혼합폐기물 12만9862톤(67건) △샌드위치판넬,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4293톤(25건) △그 외 생활폐기물과 폐비닐, 폐목재, 폐의류, 하수처리슬러지 등이 7075톤(16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문제는 14만1230톤의 폐기물 중 현재까지의 수거된 양은 5만2487톤(37%)에 불과하다는 것. 나머지 8만8743톤은 농촌 곳곳에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으며, 인적이 드문 곳에 버려져 누가 버렸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 사례도 22개 지역, 2518톤에 달한다는 것이다.
불법 투기된 폐기물은 분진과 폐비닐이 농가까지 날리고 악취를 내뿜거나 두통을 유발하고 있으며 흘러나온 침출수가 농경지로 유출되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특히 가연성폐기물인 폐합성수지는 부패하며 발생된 가스로 자연 발화해 화재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농촌에 적재된 폐기물들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다.
적극적인 예산투입과 함께 정부차원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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