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자체 협조 당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돼지 살처분 및 수매 실시농가들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그 기간 이자도 감면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ASF 발생지역 내 살처분 농가, 돼지 수매(도태 포함) 참여 농가들이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질병 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예방접종 명령, 살처분 명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요 지원 대상 정책자금은△ 사료구매자금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다.
지원내용은 살처분 명령일 또는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 기한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 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만기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한다. 그러나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자금은 1년만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를 감면한다.
농식품부는 상환기간 연장대상 원금은 1095억원이며, 이자감면액은 1년 기준 49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상농가가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내용 안내와 함께 대상농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줘야 한다”며 “농협 등 대출기관에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농·축협에서도 자체적으로 ASF 피해 양돈농가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 적용 등 피해복구자금 신규 지원 및 기존 대출금 상환 기한연장, 이자 납입유예 등을 9월 20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며 “대상농가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축협에서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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