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해수부관세청지자체 등 참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시스템’ 구축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지자체 등의 원산지 조사·단속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사기관간 협력이 원활해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 사전 방지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조사·단속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조사정보를 단속 기관별로 관리하고, 위반업체 정보만 연계하고 있어 상습 위반업체의 가중처벌이 일부 누락될 수 있다. 지자체는 단속결과를 농식품부, 해수부 시스템에 각각 입력해야 했다. 또 동일업소를 중복 단속하는 등 단속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원산지 단속정보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구축한 것이다.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지자체의 조사·단속정보 관리가 용이해지고, 부정유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의 원산지 단속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정보 공유로 인한 중복단속 방지,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누락방지 등 원산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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