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2001년 12월부터 그 동안 실시해 왔던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한 이후, 최근 돼지콜레라가 전국적으로 발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지를 중심으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여 예방접종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내 생산 돼지콜레라 백신은 효과가 매우 좋아 예방접종에 의하여 돼지콜레라를 방어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예방접종을 하였을 경우 돼지콜레라 항원(백신)에 면역계가 반응하여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사용한 돼지콜레라 백신은 생독건조백신으로 항체형성시간이 다른 백신에 비하여 빨리 이루어져 그 기간은 7∼15일이다. 1차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돼지콜레라 발생을 억제할 수 있지만 완벽한 방어를 위하여 3∼4주 후에 2차 보강접종을 하여야 한다.
한편 예방접종하면 즉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며,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기 전(예방접종 후 7∼15일이 지나기 전)에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병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돼지콜레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각 농장에서 차단방역과 농장내 방역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농장에서는 축사 및 축사주변 소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은 물론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소독의 날을 정하여 정기적인 소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축사 내 소독은 주 2∼3회이다.
전국적으로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한 농가는 앞으로 계속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예방접종 방법은 돼지콜레라 발생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2차 예방접종이 전국적으로 완료될 때까지는 자돈, 육성돈, 모돈·웅돈, 후보돈 구분없이 접종을 하며, 2차접종은 1차접종 3∼4주 경과후 실시하고 1차접종된 모돈에서 태어난 새끼도 일령에 관계없이 접종한다.
2차 예방접종 완료된 이후에는 정상적인 접종프로그램에 의한 접종을 실시하는데 자돈은 40일령 1차접종, 60일령 2차접종하고 모돈 및 웅돈은 년 1회(웅돈은 매년 4월, 모돈은 분만후 14일경), 후보돈은 입식한 날부터 1주 경과후 그리고 수입돈은 검역완료 후 출고시 1차접종, 20일 경과후 2차접종을 한다. 한편 예방접종후에는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휴대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다. 도축장 출하시 도축검사신청서에 첨부하고(도축검사관이 확인) 자돈 분양 등 이동·판매시에는 필히 구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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