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국내 생산 돼지콜레라 백신은 효과가 매우 좋아 예방접종에 의하여 돼지콜레라를 방어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예방접종을 하였을 경우 돼지콜레라 항원(백신)에 면역계가 반응하여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사용한 돼지콜레라 백신은 생독건조백신으로 항체형성시간이 다른 백신에 비하여 빨리 이루어져 그 기간은 7∼15일이다. 1차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돼지콜레라 발생을 억제할 수 있지만 완벽한 방어를 위하여 3∼4주 후에 2차 보강접종을 하여야 한다. 한편 예방접종하면 즉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며,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기 전(예방접종 후 7∼15일이 지나기 전)에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병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돼지콜레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각 농장에서 차단방역과 농장내 방역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농장에서는 축사 및 축사주변 소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은 물론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소독의 날을 정하여 정기적인 소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축사 내 소독은 주 2∼3회이다. 전국적으로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한 농가는 앞으로 계속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예방접종 방법은 돼지콜레라 발생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2차 예방접종이 전국적으로 완료될 때까지는 자돈, 육성돈, 모돈·웅돈, 후보돈 구분없이 접종을 하며, 2차접종은 1차접종 3∼4주 경과후 실시하고 1차접종된 모돈에서 태어난 새끼도 일령에 관계없이 접종한다. 2차 예방접종 완료된 이후에는 정상적인 접종프로그램에 의한 접종을 실시하는데 자돈은 40일령 1차접종, 60일령 2차접종하고 모돈 및 웅돈은 년 1회(웅돈은 매년 4월, 모돈은 분만후 14일경), 후보돈은 입식한 날부터 1주 경과후 그리고 수입돈은 검역완료 후 출고시 1차접종, 20일 경과후 2차접종을 한다. 한편 예방접종후에는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휴대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다. 도축장 출하시 도축검사신청서에 첨부하고(도축검사관이 확인) 자돈 분양 등 이동·판매시에는 필히 구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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