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물요리 혼용 표기 다수
함께 제공하는 고기 외산
출입문 표기와 실제 달라
혼용하면서 소비자 우롱
한우협회, 보완대책 촉구

 

육수는 국내산 한우, 고기는 호주산.
한우곰탕, 한우사골 설렁탕 이름을 내걸고 실제로는 육수만 한우 육수를 이용하고 탕과 국에 올라가는 고기는 수입육을 제공하는 음식점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비자의 시선이 쏠리는 출입문 또는 외관에 ‘한우사골’ 또는 ‘국내산 한우’ 등을 크게 표기하면서도 실제로 판매중인 음식에는 상당수가 수입육을 취급하고 있는 음식점들도 다수 적발되면서 원산지표시제도의 보완 및 개정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색연)가 서울특별시 25개구 총 524개 음식점과 배달앱, 정육점 등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표시제도를 악용해 소비자를 혼동케 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대체로 출입문 표시와 원산지표시판의 원산지가 상이하거나 벽면 메뉴판과 별도표시판의 원산지 표시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를 섞어 쓰는 경우에 표시 혼동, 축종의 혼동 등이 문제가 됐다.
혼동표시가 많은 업종은 음식점으로 품목은 주로 갈비탕 등 국물요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설렁탕, 갈비탕 등 탕류 육수를 한우를 사용한 경우에는 한우만을 강조하고 함께 제공되는 우육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원산지표시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일고 있다.
현행 법의 경우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도록 돼있다. 이번 조사결과 조사대상 524개 업소중 24.6%(129개)가 한 음식당 2~3개국의 원산지 육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가운데 섞음이란 용어를 병기한 곳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녹색연은 소비자들이 음식별로 여러개 국가를 표기한 정보를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탕류, 찜류의 원산지 표시에서 섞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소비자들에게 국가나 비율에 대한 정보 전달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경제적 손실방지를 위해 현행 원산지 표시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녹색연은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섞음 표시 폐지 △원산지표시는 메뉴판에만 표시(별도표시판 제외) △원산지 위반 단속인원 확대 및 처벌강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축종단속 권한부여 등을 요구했다.
한우협회도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한우협회는 “출입문 등 눈에 띄는 곳에는 한우를 강조하고 실제로는 수입육을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원산지표시법 위반 여부를 교묘하게 피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명백하게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지만 현재 원산지표시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 및 개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원산지를 혼돈할 우려가 높다”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한우 및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가 활성화 되도록 원산지표시제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는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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