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리하는 야생동물
농식품부서 전담해야 효율
하태식 한돈협회장, 강조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이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 대한 방역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긴급 전문가 간담회’<사진>에서 하 회장은 이 같이 밝혔다.
하 회장은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환경부와 가축방역을 맡은 농식품부 간에 입장 차이로 사육돼지 대비 멧돼지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회장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ASF 발생 직전인 9월 15일까지 멧돼지 사체 검사를 53건 밖에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9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130건을 검사한 결과 그 중에서 6마리의 ASF 양성 폐사체를 찾아냈다. 환경부가 폐사체 검사만 성실하게 했어도 ASF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 했다.
또 울타리 설치 없는 멧돼지 사살은 오히려 ASF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며 환경부의 미온적이고 불성실한 대처 행태를 질책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 9월 17일 ASF 국내 첫 발생 이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시군단위 예방적 살처분 등 초강력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멧돼지가 발생 원인일 수 있다는 경우의 수를 없애기 위한 보도자료를 내는데 급급하고 지난 1년 간 선제적 방역조치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사육돼지 뿐만 아니라 멧돼지에 대해서도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나, 야생과 사육돼지로 방역관리가 이원화되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상재화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ASF 청정국 지위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의거, 멧돼지에 대한 지휘권은 방역정책국이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가축질병 예방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농식품부가 국가비상 상황에서 사육돼지와 멧돼지에 대한 일원화된 신속한 방역조치를 총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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