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 당일 탕박돈 평균가
생산물남은 사료 시세로
보상금 100% 지원 원칙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엔
지원기간 연장 적극 검토”
농식품부 지원안 발표에

“이동제한해제 반복하며
정상적 도매가 형성 안돼
현재 생산비 이하 감안해
발생 전 5일 평균가 적용”
한돈협, “상향 조정” 강조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파주·김포·강화·연천 지역의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살처분 가축 보상금 평가액이 살처분 실시 당일의 탕박돈 전국 평균가격 기준으로 하고 있어 양돈농가들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지원 방안에 따르면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한다. 살처분 관련 가축 및 그 생산물, 남은 사료 등을 시세 기준으로 평가 후 지원한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 및 강원 수매 희망 농가(남방 한계선 10km 이내)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한다.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 돼지 90~110kg은 110kg 가격으로, 110kg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한다.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3~6개월)까지 농가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한다.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해 살처분 마릿수를 구간으로 정해 농가당 지원한도를 설정한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통계청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이다.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지원기간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도 소득 손실액을 보전해 준다. 자돈 이동 제한에 따른 폐사율 증가, 과체중 발생으로 인한 상품 가치 하락분 등의 손실을 보전한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이자감면을 실시한다.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를 감면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는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재입식 이후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사전에 발생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재입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해 “ASF 발생으로 인해 잦은 이동제한과 해제를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도매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현재 지육가격이 kg에 3000원대인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살처분 실시 당일 기준 가격 적용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순차적으로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는데, 살처분 날짜가 다르게 되어 농가별 시세 적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산정시 기준가격을 ASF 발생 전 5일 평균 4407원/kg (정부 수매가격)으로 적용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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