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별도 통보 때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중점관리지역 가축·분뇨 반출이 무기한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점관리지역 4개 권역(경기 북부 및 남부, 강원 북부 및 남부)에 적용된 가축·분뇨 반출입 통제 조치와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서의 축산차량 이동 통제 조치를 별도 통보 시까지 무기한 연장한다고 지난 16일 발표했다.
이는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북한과의 접경지대에 바이러스가 넓게 퍼져 있을 것을 우려 했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당초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3주 동안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천군, 철원군 등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늘어나자 정부는 이를 연장시켰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사육 돼지에서는 추가 발병이 없지만 야생멧돼지에서 발병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추후 발생 상황 등을 지켜본 후 해제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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