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의원, 법안 발의

 

오리 휴지기제 등으로 인한 관련업계의 피해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따른 농가피해는 보상을 해주는 반면, 도축장, 가공장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해 업계의 타격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최근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관련업계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육제한 명령 등의 예방조치로 인해 축산종사자들이 여러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따른 것.
이에 정부는 사육제한 명령 등의 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은 해당농가의 소유자 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을 뿐 그 밖의 농장, 종축장, 부화장, 도축장, 가공장 등에서 일하는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일부 시·도의 경우 오리 휴지기제 등의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업체에 대해 자체 예산으로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대수 국회의원은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육제한 등으로 인해 농장, 종축장, 부화장, 도축장, 가공장 등이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축산 관련종사자들의 각종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해줌으로써 경영안정과 함께 가축전염병 발생 시 예방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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