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농가 대상

아산시 및 공주시 등 충남지역 지자체들이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농가에서 키우는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공주시의 경우 소규모 무허가 축사는 국가동물방역시스템에 등록이 안 돼 있고 축산차량에 GPS도 부착되지 않아 출입차량 및 축산물 유통경로 파악이 어려워 사실상 방역 사각지대에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 축산당국은 그동안 5농가 37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완료하고 보상금 800만원을 지급했으며, 추가로 확인된 3농가 22마리에 대해서도 조만간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ASF 유입차단을 위해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축협 공동방제단의 협조를 얻어 양돈농가 순회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아산시도 지난 11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소규모 돼지농가 3개소를 대상으로 수매·도태를 진행했다.
해당 돼지사육 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취약한 사육환경 및 축산업 미허가 상태로 시는 가축방역관 5명, 용역 10명, 외부양돈수의사 1명 등 총16명을 투입해 총 185두를 안락사해 사체를 랜더링 처리했다.
아산시는 현재 거점소독초소 3곳을 운영해 10월 현재까지 2931건의 소독필증을 발부했으며 초소별 용역인원 2인, 공무원 2인이 24시간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 축산관계자는 “관리 범위에서 누락된 소규모 무허가 농장들이 또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겠다”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수입축산물 반입금지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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