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80%, 자담 20%로

전라북도는 FTA 체결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축사가 있는 시군의 축산부서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자격 및 절차 등을 문의해 기한 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대상자 선정은 12월 초에 결정된다.
관련서류는 축산업허가증,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신용조사서 등이다.
지원기준은 융자 80%, 자담 20%로 중소규모(축사면적 한우 1920㎡ 이하, 양돈 3200㎡ 이하) 대상자의 경우 이자율은 1%이고 대규모(축사면적 한우 1920㎡~4800㎡, 양돈 3200㎡~8000㎡)대상자는 2%이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동일하다.
이성재 축산과장은 “앞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방향이 축산환경개선 강화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축산농가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전북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방역강화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는 악취저감시설(ICT악취측정장비, 밀폐시설, 배출구 탈취시설 등) 설치 계획이 없는 농가는 이번 선정에서 제외되며 충분한 사업추진 기간 확보를 위해 사업공고 시기를 지난해보다 3개월 앞당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