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50%, 지방비 25%, 자부담 25%

전북 남원시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증가를 위해 농업인 부담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사업은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은 국비50%, 지방비 25%, 자부담 25%이다. 이는 연중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다.
보험가입대상 축종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으로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축사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이다.
보험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취급기관은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회사이다.
형진우 남원시 축산과장은 “가축재해보험 제도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재해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축산농가에 적극 권장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가축보험을 가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