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라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특히 방역당국은 경기, 강원, 인천 전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방역차량, 농협 공동방제단 차량 등을 활용해 1일 2회 이상 소독지원을 지원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ASF 소독약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는 ‘소독제 효력시험 지침’에 따라 해외 실험기관에서 ASF 효력시험을 완료해 ASF 소독제로 13개 제품이 허가를 받았다.
또한 ASF 소독제로 국내에서 허가를 받진 않았지만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ASF 소독에 권고하는 유효성분이 포함된 소독제(동물용의약외품 국내 허가) 및 영국 또는 미국 정부에서 ASF 소독제로 인정한 제품의 주요 성분이 포함된 소독제(동물용의약외품 국내 허가) 등 165개 제품이 있다.
방역당국은 국내 방역용 소독제 중 ASF 소독 가능 권고 소독제로 이처럼 총 178개 제품을 선정,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현실에서 ASF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올바르고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소독제 사용의 경우 특히 희석배수를 준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ASF 효력시험을 완료한 13개 소독제의 경우 해당 제품에 표기된 희석배수를 준수하면 된다. 그 외 권고 소독제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뉴캐슬병, 광견병 중 1개의 바이러스에 대한 권장희석 배수 중 가장 낮은 희석배수(최고 농도)에 맞춰 사용하면 된다. 
이와 관련 FAO 기준에 따르면 바이러스는 특성에 따라 카테고리(범주) A와 B로 분류되는데 ASF는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뉴캐슬병, 광견병 등과 함께 A에 속한다.
때문에 카테고리 A에 속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권장희석배수가 정해진 소독제의 경우 제품에 표기된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뉴캐슬병, 광견병에 대한 희석배수 중 최고 농도의 희석배수를 준용해 사용하면 된다.  
FAO와 OIE에서는 또한 제품 성분별로 구연산의 경우 3%, 수산화나트륨 2%, 알데하이드 2%의 희석농도를 권장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올바른 소독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먼저 축사내부의 경우 지붕, 벽, 바닥 순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소독을 실시하기 전에 우선 축산세제를 이용해 유기물을 30분간 불리고 씻어낸 후 소독을 실시해야하며, 소독이 끝나면 약 3시간 정도 건조시간을 두고 그 후 2차 소독을 해야 한다.
축사 정문 및 입구의 소독조는 차량의 바퀴와 장화가 충분히 잠기도록 하고, 소독수는 2~3일 간격으로 교체해야 한다.
차량 소독 시에는 차량에 묻은 흙 등을 깨끗이 제거 후 실시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차량 외부에 대한 세척이나 소독 후에는 주변에 떨어진 흙이나 유기물은 반드시 수거해 처리해야 한다.
소독제의 작용시간을 지키는 것도 필수다. 모든 소독제는 병원체와 10~30분 이상 접촉해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독 즉시 물로 세척하면 안된다.
겨울철에는 소독제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실내에 보관해야 하며, 희석하는 물의 온도를 높여 줘야 한다. 부동액은 소독약의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혼합을 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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