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7년 유예…2025년 시행
최근 값 상승 반짝 현상일 뿐
저난가 장기화되자 수면 위로

♣ 찬성 측
동물복지 의식 급속하게 변화
소비자 신뢰회복 위해선 필수
가격 영향 10% 내외에 불과

♣ 반대 측
마릿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어
비용 오르는데 저가 유지되면
농가 붕괴 불 보듯 보상 우선

 

오는 2025년 9월부터 산란계 사육면적이 마리당 0.075㎡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지난 2017년 8월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해 산란계 사육면적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비자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란계 적정 사육면적을 기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육면적 상향에 대해 신규농장은 즉시 시행하되, 기존농장은 오는 2025년 8월 31일까지 7년간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대한 부담으로 성계 사육마릿수를 대폭 도태하기 전까지인 지난 2년간 저난가 현상이 지속돼온데다, 현재 고난가 현상 역시 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를 조기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찬방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양계협회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를 조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각에서는 조기시행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조기시행 해야 한다
양계협회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를 조기시행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병원성 AI, 살충제 계란, 동물복지 의식변화 등으로 사육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를 조기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산란계농가 사육형태는 지난 2016년 12월 기준으로 직립형 케이지 500농가(43%), A형 케이지 499농가(42.9%), 평사 165농가(14.1%)였지만, 사육규모는 각각 6448만1000마리(81%), 1246만2000마리(15.6%), 269만8000마리(3.4%)로 직립형 케이지가 대부분이었다는 것.
때문에 0.075㎡ 사육면적 적용시 사육마릿수를 케이지 칸 당 2마리에서 1마리로 줄여야 하는 A형 농가는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고, 시설 변경 없이 사육환경 개선이 가능한 직립형 농가는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케이지 제조업체 별로 상이하지만 현재 한 칸 당 평균 6.55마리가 사육되고 있어 사육면적을 0.075㎡로 확대할 경우 칸당 사육마릿수는 2마리 이상 감소하게 된다”면서 “사육면적 확대시 6448만1000마리에서 4307만3000마리로 전체 산란계의 약 33.2%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양계협회는 사육면적 확대로 인한 계란 생산량 감소에 따른 계란가격 변화도 10% 내외로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13년 축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육면적이 기존 0.042㎡에서 0.05㎡로 확대됐을 당시에도 2012~2013년은 10.7%, 2013~2014년은 10.2% 가격이 상승했지만, 2014~2015년에는 오히려 4.6% 하락하는 등 산지 계란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했었다는 것이다.
협회는 산란계 수당면적 확대 조기시행은 농가들도 원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협회는 지난 7~8월 실시한 ‘산란계 수당 사육면적 확대 조기시행 찬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전국 907농가에게 우편을 발송한 결과 총 301농가(34%)가 회신을 해왔는데, 0.075㎡ 조기시행을 묻는 질문에 238농가(76.4%)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사육면적 확대 조기시행은 소비자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사육마릿수 조절로 계란 과잉생산을 막는 등 실보단 득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기시행 안 된다
반면 사육면적 확대를 조기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사육면적 확대시 농가 사육마릿수가 2/3로 줄어드는 만큼 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
또한 사육마릿수는 감소는 곧 계란가격 상승을 의미하는 만큼, 수입산 계란이 들어올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채란농가 역시 이같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계란 생산을 위한 고정 투자비와 운영비 등 지출비용 감소는 없는 상황에서 계란 생산량만 1/3 이상 감소한다면 개당 계란 생산비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경우 저난가가 형성된다면 농장의 존속 유지기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과거 고병원성 AI로 계란값이 치솟았을 당시 정부의 주도 하에 태국산과 미국산 계란이 한국땅을 밟았고, 많은 제과제빵공장들이 수입산 계란분말로 돌아선 사례를 잊어선 안 된다”면서 “국내 계란 부족시에도 절대 외국계란을 수입하지 않거나, 최소한 동일 수준의 사육환경에서 생산된 계란 수입만이 허용된다는 조건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조기시행은 되려 제 발등을 찍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사육면적 확대 조기시행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301농가, 즉 34% 농가의 76.4%가 찬성한 결과를 두고 전체 산란계농가를 대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육면적 확대 조기시행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한 양계전문가는 “조기시행을 직립형 케이지 농가만 즉시 시행하고 A형 케이지 농가는 기존 계획인 2025년 9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사육면적 확대 조기시행이 국내 계란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