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준비 철저 당부

전라북도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히며 축산농가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퇴비 부속도 의무화란 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축산농가에서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축사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와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또 허가규모 축산 농가는 6개월에 1번, 신고규모는 12개월에 1번의 퇴비부숙도 검사 후 그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한다. 퇴액비 관리대장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간 전라북도는 퇴비부속도 검사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 축산농가, 시군 행정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했다. 7~8월에는 2회에 걸쳐 생산자단체, 가축분뇨처리시설 관계자 등과 논의를 통해 자체 대응책도 마련했다.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8월부터 도, 시군, 생산자 단체 등이 협업하여 퇴비부숙 정례화 및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의 날 퇴비 부숙활동 병행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다.
전라북도 이성재 축산과장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위반 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강조하고 “지금부터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한 부숙활동 동참 등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고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한편 퇴비의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미부숙된 퇴비 살포로 인한 냄새발생과 환경오염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게 됐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