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육우 경영안정제’ 도입되면
한우고기 적정가격 구입 가능

생산비 손실액 보전 통해
소값 폭락 방지까지 해결
축산환경 규제 민첩 대응
퇴비부숙도 검사 연기와
‘가축분뇨법’ 개정도 추진

 

“비육우 안정제, 결코 한우 사육농가의 배불리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비육우 안정제를 도입하면 결국에는 한우가격이 다소 하향될 것이다. 생산농가는 사업기반을 유지하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한우고기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비육우경영안정제이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이같이 말하며 한우 산업의 가치보존과 발전, 개방화시대에 수입 축산물의 범람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육우경영안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난 7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한우 전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육우안정제 도입, 축산환경규제 대응, 미허가 축사 향후 대응 방안 마련 등 한우산업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하반기 한우협회를 이끌어갈 방향을 밝혔다.
우선 김홍길 회장은 한우산업의 중요성과 현실을 감안해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육우경영안정제는 생산비 손실액을 보전함으로써 소값 폭락을 방지하고 사육마릿수의 증가로 소고기 공급량 확충에 의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수단이다.
이미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정대책 중의 하나로 일본은 5개의 화우산업안정대책을 통해 사육마릿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안정대책 부재로 가격 폭락 우려로 꾸준한 사육기반 유지가 어려운 우리나라 실정에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한우협회의 입장이다.
김홍길 회장은 “한우산업은 안정대책 미비 또는 부재로 가격 폭락시 농가 경영 안정 보장이 어려워 농가 가격폭락에 대한 불안심리가 상존하고 있다”면서 “생산농가에는 소 값 폭락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에게는 가격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비육우경영안정제가 조속히 수립·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우산업이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축산환경 규제에도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생각이다.
김 회장은 퇴비부숙도 검사 시행 연기를 주장하는 한편 퇴비부숙도 검사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 회장은 “현상태에서 퇴비부속도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농가 반발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축종별 분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선행 하고 퇴비부숙도 검사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대안과 대책을 마련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 대응 부분도 아직 끝난게 아니라는 김회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에 집중된 현행법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농가를 압박할 경우에는 축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구 사항은 국공유지(폐구거·하천·도로 등)에 대한 신속한 용도폐지 결정과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3단계 규모 미만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등이다.
김 회장은 근본적인 가축분뇨법 취지에 맞는 법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도록 되어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8조, 제 1항)의 지자체 위임 조례 삭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홍길 회장은 “안정적인 한우 사육기반 확충을 위해서 아직도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다”면서 “한우농가들이 걱정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우산업 지도자들과 한우협회가 나서 적극적으로 부딪혀 차근차근 해결할수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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