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 차단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지난 9일 내놓았다. 핵심은 축산차량 이동의 철저한 통제다.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농장 반경 10km 밖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했다.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남부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하도록 지시했다. 완충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 등을 집중 소독하도록 했다.
이후 발생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의 사료차량은 완충지역의 농장 출입이 통제 됐다. 사료는 하치장에서 하역하고,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배송한다. 축산차량 뿐만 아니라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승용차 제외)은 농가에 출입할 수 없다.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농장 방문시마다 매번 거점소독시설을 거쳐 소독필증을 수령해야 한다. 양돈농가가 주로 이용하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집합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도 월 1회 실시한다. 축산차량에 묻은 분변, 사료, 도축장 내 계류장 잔존물 등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가 이에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GPS를 통해 축산차량의 다른 지역 이동 여부를 실시간 점검에 들어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특별방역단(8개반 16명)을 구성해 완충지역의 방역상황을 상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ASF 조기 종식을 위해 방역 과정에서 놓치는 사항은 없는지 항시 긴장하고 살펴야 한다. 이번 특단의 대책 시행 과정에서 등잔 밑이 어두워 ASF 확산의 빌미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완충지역을 설정하고 사료차량,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에 대해 농가 출입을 통제했다. 그러나 승용차는 제외시켰다. 또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농장 방문시마다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필증을 수령해야 한다. 검역본부 특별방역단도 이러한 소독을 실시하는지 궁금하다. 농가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특별방역단 소독영상을 찍어서 제시해주면 좋겠다. 
‘ASF 바이러스는 어디든 누구든 오염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는 사항 중 하나가 가축 매몰 장비 및 인력에 대한 철저한 관리다. 소독차량이 ASF 발생농장 매몰 현장을 소독한 후 아무런 소독 과정 없이 온 마을을 다녔다면 올바른 소독이라 할 수 있나. 소독차량도 ASF 오염에서 예외일수 없다. 그러나 이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또 가축 매몰 작업을 위해 많은 장비와 사람들이 투입된다. 이들은 독단적으로 매몰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 바리케이트 앞에서 전화를 해서 관계자의 인솔 하에 허가된 장비와 인력만 농장에 진입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매몰 현장과 바리케이트를 수시로 오가지만 일체의 소독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이들이 ASF 바이러스를 농장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
ASF 바이러스는 차량과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오염시킨다. 이는 진실이다.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살처분 현장을 벗어나는 사람이나 차량은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ASF 발생농장을 오가는 택배와 우편물(등기 등) 수령 방안도 필요하다. ASF 조기 근절을 위해 수많은 양돈농가들은 잦은 이동제한 명령을 감수하고 밤낮 없이 차단방역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방역당국은 더욱 세심한 방역정책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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