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만료되고 후속조치가 한창이다. 그러나 아예 적법화를 꿈도 꾸지 못하는 5000여 농가에 대해서는 관심 밖이다.
입지제한지역내 무허가 축사는 5339개. 이 가운데 약 70%인 3596농가는 서류를 접수했고 1743개 농가는 서류접수조차 포기했다.
서류접수를 한 3596개 농가는 계속해서 축산업을 영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입지제한지역내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 대한 대책과 진행은 전무한실정이다.
축산단체들의 움직임도 올 스톱이다. 입지제한지역의 농가 구제를 위해 특별법 제정 등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한 축산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추가이행기간 부여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이행기간 종료 후에 재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애가 타는 농가들은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입지제한지역 내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한 낙농가는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때문에 목장을 그만둬야 한다면서 국민청원을 올렸다.
입지제한지역내 낙농가는 511농가로, 이대로라면 전체 낙농가의 10%가 폐업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
현실적으로 목장을 이전하는 것도 규모를 축소시켜 유지하는 것도 선택할 수가 없는 농가들이 태반이다.
결국엔 행정처분에 의해서 폐업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한부나 마찬가지다.
이들은 생존 수단이 걸린 문제지만 축산업계 안팎의 반응은 상당히 미온적이다.
생계수단인 낙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의 청원은 10여일이 지난 현재 1200여명 가량의 청원동의를 얻었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체 낙농가들만이라도 참여를 했다면 5000명의 동의는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같은 산업 종사자들조차 무관심한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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