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역량 집중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에 방역역량을 결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구제역·고병원성AI 발생 예방에도 총력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구제역 = 재발 방지를 목표로 백신 접종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밀집단지 등 취약대상 집중 점검, 신형 진단키트 현장 도입 확대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소·염소를 대상으로 연 2회(11월, 4월)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돼지는 과거 발생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강 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백신 비축량을 평소 2개월분에서 3~4개월분으로 확대한다.
과거 발생 농가, 백신 미흡 농가, 밀집사육단지 등 방역 취약대상 173개소(방역 취약농가 121호, 밀집사육단지 52개소)를 대상으로 3중 점검 체계를 운영해 미흡사항을 즉시 개선토록 한다. 3중 점검 체계란 1차 농가 자체 점검, 2차 지자체, 3차 농식품부·검역본부 점검(월 1회) 등이다.
구제역 혈청형까지 확인이 가능한 신형 진단키트의 현장 공급을 확대(700개→1500개)한다.
#고병원성AI = 철새 예찰을 확대하고 가금농가별 방역 취약요소를 집중 관리한다. 위험농가 대상 사육제한(휴지기)을 실시하는 등 예방적 방역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철새정보 알림시스템’을 운영해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가금농가 등에 송부하는 등 철새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야생조류에서 AI 항원(H5·H7형) 검출시 문자와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금농가와 생산자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AI 항원 검출 즉시 해당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검출지점 반경 10km를 방역지역(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21일 간 예찰과 이동제한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통해 농가 유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가금농가 전체(전업농 4843호)를 대상으로 AI 방역관리카드를 마련해 농가별 취약요소와 현장점검 결과 이력관리를 실시한다. 취약요소는 과거 발생, 임대농가, 밀집사육단지, 철새도래지 인근 여부 등이다.
방역 취약농가 473호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월 1회 점검 등 별도 방역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과거 AI 반복 발생, 철새도래지 인근 등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농가를 대상으로 동절기 사육제한(휴지기)을 실시한다. 소독 강화를 위해 농협과 협력해 전국 오리농가와 밀집사육단지를 대상으로 생석회를 지원한다.
고병원성AI 발생 시 전국 일시 이동중지, 발생농가 반경 3km 예방적 살처분, 발생 시·군 7일간 이동제한 등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 구제역, AI 등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전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기로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며 “축산농가는 울타리·그물망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에 문제가 없도록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 통제, 농가 출입구와 축사 주변에 생석회 도포 등 철저한 소독”을 당부했다.
한편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는 국번없이 1588-9060, 1588-40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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