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협회, 불법유통 근절

사슴협회가 수입녹용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양록인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위촉한다.
이는 수입녹용의 불법유통에 따른 국내산 녹용 가격하락과 소비자 신뢰저하 등의 심각성을 고려한 협회의 대처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사슴협회는 협회 임원 및 지부장을 중심으로 15명 내외의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는 한편, 수입녹용의 둔갑판매 적발·신고시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명예감시원을 선정한 후 각 시도 관할 농관원에 추천서와 제반서류를 취합해 일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정환대 회장은 “수입녹용이 국산녹용으로 둔갑·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양록인들의 피해가 컸을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수입녹용 불법유통 근절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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