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중신)은 추석 명절 제수·선물용 농식품이 증가하는 유통 성수기를 맞아 농축산물 부정유통 차단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등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도·소매상 등 2287개소에 대해 원산지․양곡 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72개소(거짓표시 48, 미표시 24),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8개소(거짓표시 8),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1개소(거짓표시 1)이다.
원산지·양곡을 거짓으로 표시한 49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464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8개소에 대해서도 과태료32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중복단속으로 인한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점검업체 현황을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 효율성을 높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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