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수도권 잇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 연장
중점관리지역 대폭 확대
4대 권역…3주 반출 금지
매뉴얼 이상의 방역 조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 발생 이후 경기북부와 수도권에서 연이어 발생하며 광범위한 확산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매뉴얼을 뛰어넘는 실효성 있는 방역”을 주문했다.
26일 인천 강화도 ASF 추가 확진 이후 정부는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한차례 연장해 총 96시간 동안 시행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하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도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장의 빠른 신고와 농장 단위 철저한 소독을 독려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SF 관련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사항을 점검했다. 이 총리는 “현 발생 상황을 볼 때 그동안의 방역 조치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질책하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고 신속한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기존 틀과 매뉴얼을 뛰어넘는 방역 틀을 가져갈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ASF 정밀검사 결과 도출 소요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시료 이동에 소방헬기를 동원하고 있다. ASF는 경북 김천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만 정밀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지난 24일 12시부터 48시간 동안 실시한 전국 일시중지명령을 48시간 연장해 28일 12시까지 총 96시간 시행했다. <관련기사 3면>
또한 ASF 조기 근절을 위해 중점관리지역을 확대하고 이를 4대 권역으로 구분해 방역을 강화하는 등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중점관리지역을 경기 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인천·강원 전체로 확대했다. 이를 다시 4대 권역으로 구분해 3주간 돼지와 가축분뇨의 타 권역 이동 및 반출을 전면 금지시켰다.
중점관리지역 4대 권역은 △경기 북부(연천·포천·동두천·양주·파주·고양·김포·강화·옹진·철원 등 10개 시군), 강원 북부(화천·양구·인제·고성 등 4개 시군), 경기 남부(나머지 20개 시군), 강원 남부(나머지 13개 시군) 등으로 구분한다.
발생지역 방역대 내 양돈농가는 가축분뇨 반출이 금지됐다. 가축분뇨가 넘칠 경우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탱크, 톱밥 등을 긴급 지원, 임시보관 등을 실시한다. 제한적 반출의 경우에도 해당 농장 임상관찰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소독 조치를 실시하고, 공동자원화시설 등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처리장 이동 시 방역관이 동승하고, 분뇨운송차량 앞‧뒤에서 소독차량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공공처리시설은 △경기북부 97개소 △강원북부 5개소 △경기남부 83개소 △강원남부 31개소 등이다.
돼지와 접촉이 많은 인력의 축사 출입이 제한된다. 3주간 경기·강원 지역 축사에 질병치료 목적 이외에 임신 진단사,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의 출입을 제한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6일 실시한 ASF 방역 점검 회의에서 “ASF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며 “도축장은 도축장 내부, 진입로, 계류장 및 돼지 운반차량 등을 꼼꼼히 소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모든 방역조치를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의심축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농장단위 철저한 소독이 강조되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소독제가 ASF 바이러스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효능을 검증 받은 소독제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며 “소독 전 유기물 제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ASF 확산을 막아라]

 

경기 북부서 다발…경로원인 오리무중

 

북한 전역서 돼지 초토화
조기차단 못하면 같은 꼴
신속한 신고가 성패 좌우

소독약 ‘사용요령’ 지키고
축사 바닥은 생석회 사용
양돈농가 적극 협력 절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연일 이어지며 확산 일로에 있다. 발생 범위가 경기 북부를 벗어나 수도권으로 확대 되면서 방역당국과 양돈농가를 긴장시켰다. 조기 종식을 위해 ‘신속한 신고와 철저한 소독’이 중요한 시기다.
ASF는 경기도 파주(17일) 첫 발생 확인 이후 연천(18일), 김포(23일), 파주(24일), 강화(24일, 25일, 26일) 등 26일 오후 3시 현재 7개 농장에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살처분 돼지 마릿수는 6만 마리를 넘겼다. 강화에서 삼일 연속 발생하면서 해당지역에서 김포로 나오는 차량 소독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ASF의 국내 유입 경로나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바이러스 유입 원인을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다”며 “아직은 결정적인 역학적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가정보원이 “북한 전역에 ASF가 상당히 확산됐다는 징후가 있다”며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했다”고 발표한 이후 ASF의 북한 유입설에 무게가 한층 가중됐다.

 

# 신속한 의심축 신고 필요
방역 전문가들은 “만약 ASF가 북한을 통해 유입 됐다면 언제든 추가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 된다”며 “우선 이상증상을 보이는 돼지에 대한 농가의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임상증상 관찰 및 신고가 늦어질 경우 농장 내 ASF 오염도가 증가해 전국 확산이 우려 된다”며 “조기 확산을 차단하지 못할 경우 근절에 몇 십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농가의 신속한 신고와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한 조기 전파 억제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ASF에 감염된 돼지들은 갑자기 죽는 경우가 발생한다. 임신돈 유산과 40℃ 넘는 고열, 귀·배·사지 충혈, 청색증, 식육결핍, 호흡곤란, 구토, 코·항문 출혈, 혈액성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다. 오환으로 인해 돼지들의 포갬 증상도 나타난다. 이번 ASF의 특이 사항은 모돈 발병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그 원인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김현일 옵티팜 대표는 “중국과 베트남 사례를 볼 때 지금보다 신고가 더 빨라야 한다. 식불과 발열을 신고하면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 하겠지만 그래도 신고 해야 한다”며 “5차 강화 건을 볼 때 증상이 없어도 양성개체가 8마리 중 3마리에서 발견됐다. 지금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바이러스는 특별히 청색증이 심하지 않고 임상증상을 일찍 발견하기 힘들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농가들에게 솔직히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 원칙을 준수한 소독
소독약 사용요령을 살펴보면 소독전 분뇨·사료 등은 소독약의 효력을 저하시키므로 깨끗이 청소한다. 고압세척기 등으로 축사의 지붕, 벽, 바닥 순으로 오물을 물로 세척·청소하고 건조 후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축사 내부에 가축이 있을 경우 소독제가 가축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독대상 표면이 흠뻑 젖는다고 느낄 정도로 충분히 소독제를 뿌려야 한다.
희석배율을 준수하기 위해 소독통에 물을 계속 섞지 말고 대용량 소독통을 구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소독제 소독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온도도 고려해야 한다. 과초산 제제는 영하 30도까지, 생석회는 영하 10도까지, 삼종염은 상온 20~25도 구간에서 소독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동절기에 열선이 없는 상황에서 소독수를 관리하면 소독력을 잃은 소독수를 사용하게 될 위험이 있다. 효과적인 소독을 위해서 소독수 온도를 20~25도로 유지해야 한다.
축사바닥 및 토양의 경우 축사의 지붕, 벽, 바닥 순으로 소독하며 흙으로 된 축사바닥은 생석회를 사용해 소독한다. 이때 생석회가 피부나 눈에 닿을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계류장 등의 표피층 흙은 긁어내고 충분히 젖을 정도로 소독한다.
축산관련 차량을 소독할 때는 차량 하부 및 바퀴세척·소독이 요구된다. 분변 등 오물을 수거·처리하고 분뇨운반차량과 도구 등을 철저히 소독한다.
정문 소독조는 차바퀴가 잠길 수 있도록 하며, 소독시설에 열선 등을 설치해 동결방지 장치를 한다. 동결보완장치 마련이 불가능할 경우 생석회를 도포한다. 이때 생석회가 물과 반응해 소석회가 되어도 일정기간 소독효과를 나타낸다.
축사입구 소독조는 장화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하며, 축사내부에서 소독하되 미지근한 물로 소독약을 고농도(유기물조건, 소독제의 사용방법 참조)로 희석해 사용한다. 각 축사마다 다른 장화를 비치한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소독제는 질병 발생이 억제되도록 예방차원에서 집중 사용해야 한다”며 “확실한 소독효과를 위해서는 소독제 사용전 소독대상 표면에 있는 먼지, 오물, 분변, 흙 등을 세척·청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ASF 권고 소독제 종류 177개를 소개하고 있다. 평소 농장에서 사용하던 동일한 제품의 소독약이라도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희석배수가 다를 수 있다”며 “병원체 사멸을 위해 적정농도 및 충분한 작용시간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생석회 사용요령
생석회 사용요령을 살펴보면 땅바닥에 소량의 물을 골고루 뿌린 후 생석회를 충분히 살포한다. 생석회는 알칼리성이므로 생석회 위에 산성 소독약을 뿌리면 안 된다. 생석회는 살포하면 1차적으로 물과 열반응(온도 200℃)을 일으켜 병원체를 사멸시킨다. 열 반응이 일어난 후에는 소석회로 변해 강알칼리(pH 11~12) 작용이 있어 소독효과를 나타낸다.
통제초소의 경우 초소 옆에 생석회와 물을 충분히 준비한다. 차량 바퀴가 1회전 할 정도로 살포한다(30kg, 바퀴당). 도로에 사용시 생석회가 날리지 않도록 도로를 좁혀 서행을 유도한다. 축산관련 차량은 도로 옆 넓은 공간으로 유도해 차량 바퀴 및 하부를 포함해 내·외부 분무소독을 실시한다.
농가에서 사용시 농장 진입로 등 땅바닥에서만 사용한다. 최소한 일주일 간격으로 생석회를 살포한다. 비나 눈이 온 후에는 다시 생석회를 살포한다.
주의사항은 겨울철에는 사용이 용이하나 바람이 불 때는 눈·피부에 접촉되어 사고 발생소지가 있다. 살처분 장소 등에서 생석회를 다량 뿌릴 때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독면 및 밀폐 안경을 착용한다.
이승윤 한별팜텍 대표는 “ASF는 높은 pH에서도 생존력이 강해 생석회가 구제역 때만큼 소독력을 발휘하지는 못 한다. 그러나 조금 떨어진다는 뜻이니 오해가 없어야 한다”며 “돈사 주변이나 흙길 등에는 생석회만한 소독제품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ASF 의심축 발생시 신고는 국번 없이 1588-9060(농림축산검역본부), 1588-4060(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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