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앞두고 농해수위원에 질의서 전달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사육제한 조례 권고안 철회
가축분뇨법 시행령 반영 등

전국한우협회가 오는 2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우산업의 당면 현안 해결 및 산업 안정화를 위한 질의요청서를 발표했다.
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비육우경영안정제도입,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유예 및 대책강구, 환경부·농식품부 가축사육제한조례 권고안 철회와 가분법 시행령 반영 등이다.
한우협회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에게 적극적인 질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론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선 비육우경영안정제는 동시 다발적인 FTA의 안정대책 일환이다. 한우협회는 정부의 축산 강국과의 연이은 FTA로 인해 한우산업 미래가 불투명하고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을 요구했다.
또 내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 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유예 및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농식품부, 환경부 및 축산농가가 퇴비 부숙도 검사에 따른 준비가 미흡한 가운데 시행되면 대혼란이 우려된다는 것. 이에 농가 토비 부숙도 검사의무화를 3년간 유해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농식품부에서 퇴비부숙도 검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과도한 지자체의 조례 강화도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시군에서 환경부 권고안보다 과도한 거리제한 및 조례제정으로 축산업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 8조 제 1항의 지자체 위임조례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 이에 환경부 농식품부가 내린 지자체 권고안을 철회하고 권고안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해전국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10만 한우 농가의 숙원 정책인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은 물론이거니와 농가 현실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퇴비 부숙도 검사의무화 방침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해주길 바란다”면서 “한우협회는 시행 유예를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 권고안보다 과도한 거리제한 조례를 제정해 축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김 회장은 “시군별로도 거리 기준이 상이해 헌법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가축분뇨법 제 8조 제1항의 지자체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동법 시행령에 권고안을 반영함으로써 전국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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