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발생 여파 양돈농가
농가별 대면평가 후순위
농식품부, 지자체에 전달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이 지난 27일 만료된 가운데 추가 이행기간 부여 농가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나왔다.
농식품부는 이행 기간 부여대상 관리 철저, 지자체 적법화 T/F 연장 운영, ASF 관련 양돈농가 추가 이행기간 후속조치 대응방안 등을 담은 후속조치 협조사항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여파로 양돈 농가는 농가별 대면평가에서 후순위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가별 대면평가는 타 축종을 우선으로 실시하되 양돈 농가에 대해서는 ASF 진행상황을 보면서 별도 평가를 추진하라는 방침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추가이행기간 부여대상 농가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됐다.
용도 폐지 접수농가(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지침 기한 연장), 설계계약 완료 농가(설계계약서 증빙 필요)는 추가 이행기간 부여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접수·평가기간 동안 농가에서 설계계약을 증빙하는 경우에도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또 지자체 적법화 T/F 팀 운영을 추가 이행기간까지 연장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내에 기 구성된 축산, 환경, 건축, 인허가 부서 등 적법화 지원 T/F팀을 추가 이행 기간까지 연장 운영하면서 신속한 행정 처리를 할 것을 당부했다.
당초 2주로 잡혀있던 접수 평가기간도 지자체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 하는 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