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실적 달랑 한 건
정의‧기준 모호 해석 제각각
도축장 부정적 인식도 한 몫
‘활성화 방안 간담회’서 지적

 

토종닭업계의 숙원사업이던 소규모 도계장 사업이 관련법안 등에 걸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산업이 추진된 이래 9월 현재까지 실적은 단 한건에 불과해, 이대로 가다간 사업이 폐지될 수 있다는 자조 섞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2023년 산닭유통 전면금지에 따라 토종닭시장의 유일한 대안으로 꼽혀온 소규모 도계장 설치사업이 이처럼 진척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관계자들은 소규모 도계장에 대한 정의와 설치기준이 모호하다고 입을 모았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규모 도계장은 생체중량 2.3kg 이상의 닭을 연간 30만마리 이하로 도축·처리하는 도축업에 대해 허가관청이 닭과 닭고기의 수급상황·지역여건·특성 또는 도축마릿수 등을 고려해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도축장 위치나 규모,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처럼 소규모 도계장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까닭에 지자체 담당자들의 해석에 따라 설치 가능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업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전통시장은 대부분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신규부지 확보가 어려운데다 폐수처리도 용이하지 않다는 것.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축산물위생관리법 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에 의거해 설치할 수 없는 곳도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도축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문제 중 하나다.

한 업계관계자는 도축장이 혐오시설로 인식돼 지자체 공무원들이 설치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어렵게 부지를 구하더라도 주민동의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17일 열린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의 관계자들은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한 애로점을 호소했다.

도계장 허가를 위해선 축산과는 물론 환경과, 건축과, 농지과 등 관계부서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개인이 추진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것. 또한 소규모 도계시 검사관 배치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날 문정진 토종닭협회장은 올해 많은 사업자가 신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규모 도계장 확산으로 개인농가들이 경쟁력을 갖고 차별화된 토종닭제품을 생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은 남인식 한경대학교 교수팀이 맡았으며 국내 토종닭 도계산업의 현 상황 및 진단 국내 소규모 도계장 운영사례 및 여건 해외 운영사례 조사 및 분석 국내 현실에 적합한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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