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강원 지역 48시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김포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231930분부터 48시간 동안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의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이 대상이다. 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32130부터 적용된다.

명령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한다.

경기도 김포 소재 돼지농장(1800여두 사육)ASF로 확진 후 즉시 살처분이 실시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발생농가 반경 3이내(3개 농가에서 1375여두 사육)까지 확대하는 등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는 (국번없이)1588 - 9060 / 40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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